일상 이야기/Social Story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시행! 도대체 무엇이 달라질까??

West_Nine 202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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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 방역을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ㅠㅠ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주된 내용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교육기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합니다.

지난 1주간(21~27일) 확진자 중 젊은 층의 확진자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수도권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합니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에 방문할 때는 꼭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도 운영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수영장, 당구장, 헬스장, 실내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학생간 전파를 막기 위해 수도권 소재 학원에 대해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고,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집합 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다만,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집합 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 금지·제한 조치는 오는 31일 0시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적용됩니다.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집합금지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 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망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하기로 했고 수도권 소재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됩니다. 또한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도 휴원을 권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 3000여개의 학원, 2만 8000여 개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들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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