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체는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도 많았죠!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 기입)
- 출근일 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킬 경우 그 시간수 포함)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혹은 전자우편 및 SMS,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http://www.moel.go.kr/wageCalMain.do
이 사이트 들어가서 임금명세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일상 이야기 > Social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6월 나들이 갈만한 곳! 6월 가족여행지 추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안성 팜랜드 방문기 2탄! (전기자전거, 각종 체험 정보 알려드림) (0) | 2022.06.12 |
---|---|
월 15만원씩 3년간 적금하면 두배로 돌려주는 서울시 청년통장 모집!!!!희망이 두 배, 기쁨 두 배 서울시 청년 통장 7000명 모집! (0) | 2022.05.26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0) | 2022.05.21 |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모든 정보 알려드림! (0) | 2022.05.21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시즌3 27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0) | 2022.05.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