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입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결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하려고 해도 전셋집 하나 못 구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8.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9. (신혼가구)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 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정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위에 해당사항 잘 읽어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 1. 임차 전용면적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대출금리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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