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건강검진 기간이 달라지고, 검사 항목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비사무직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만 20세 이상 의료보험 가입자(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한다면 본인 부담금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직 직장인은 2년에 한번, 비사무직 직장인은 1년에 한 번 검사받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건강이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받는 거 같습니다. 만약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간 안에 검사받으세요! 올해 사무직 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연도가 짝수 해인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공단 검진 항목은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에 따른 검진 항목
20대 건강검진 항목
흉부 엑스레이(폐결핵, 흉부질환), 혈액검사(빈혈, 당뇨, 신장, 간 기능) 소변 검사(신장 기능), 혈압, 청력, 시력검사 및 키와 몸무게, 비만도 측정입니다. 불과 몇년전에는 40세 이상부터 건강검진 대상자였는데 지금은 만2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0대는 암검사 보다 기본적인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당뇨병, 고혈압, 빈혈, 간질환, 고지혈증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0대 건강검진 항목
40대는 20대와 마찬가지로 흉부엑스레이(폐결핵, 흉부질환), 혈액검사(빈혈, 당뇨, 신장, 간 기능) 소변 검사(신장 기능), 혈압, 청력, 시력검사 및 키와 몸무게, 비만도 측정을 받고 위내시경으로 위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암 검진, 자궁경부암 검진이 가능합니다. 만 50세 이상 남성과 여성분들은 대장 분변검사 및 대장 내시경까지 가능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주의사항
공단 검진을 받으실 때는 기본적으로 최소 8시간 공복을 유지하셔야 하고 신분증 필수로 가져가야 합니다. 만약 위 내시경 검사가 있을 경우 전날 밤 12시 이후부터 금식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결과를 위해 검사 전 음료수, 커피, 우유, 담배, 껌을 씹는 것도 피하고 검진 2~3일 전에는 기름진 음식이나 술은 마시지 않는 게 더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집 근처 병원 미리 찾아보고 예약 후 방문하셔야 원활하게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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